도시공원 부지 ‘개발제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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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부지 ‘개발제한 경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4.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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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불이익 없어야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다시 보전녹지 등으로 개발을 제한 할 수 있어 토지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과 관련 6월 말 실효가 발생하기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실상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가 일몰제로 인해 풀리게 된다.

하지만 민원으로 인해 민간 공원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 대해선 공원 부지로 계속 묶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개발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도시공원 해제지역 도로변에 음식점이 난잡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게다가 공원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공원을 존속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원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지주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지 소유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겨우 땅이 공원에서 풀려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공원부지로 묶으면 아예 재산권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 양학,학산,환호공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3곳 모두 6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는대로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로 7월부터 공원에서 풀려나기로 돼 있는데, 또다시 보전녹지 및 공원으로 지정하면 지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의 경우 양학,학산,환호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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