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게 再審 요청해야”
상태바
“포항시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게 再審 요청해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4.2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조 의원-장량동
김성조 의원-장량동

신종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항시가 빠진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 조기 실행으로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길 기대한다. 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포항을 살리기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후속실행 방안 개정안 보상 배상 마련과 포항지진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신종코로나19 전염병이 대구, 경산 신천지교회,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지에서 발생확진돼 한국 전역에 확산됐다.

포항시 역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경제파탄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이다. 하지만 신종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구,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들어갔지만 포항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신종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개인, 사업체 보상 및 배상이 되고 지자체 예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및 국회에 재심을 요청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항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4.18) 안동, 예천지역에서 경북도청, 예천어린이집에집단감염이 발생됐고, 또한 지금도 신종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재확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과 포항시가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와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인해 바닥을 치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병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방역 예방활동을 당분간 지속시키기 위해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코로나 및 향후 늘어나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남북구보건소 조직에 질병예방정책, 질병예방의학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 공무원을 채용해 포항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포항이다. 포항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바이오 의학 분야 인프라가 최적지이고 포스텍, 한동대 등 우수의료 인적 자원에 의과대학이 없어 역외유출 현상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이제는 포항에 감염병 전문의과대학까지 필요한 시점이고 시민들의 요구도 큰 만큼 포항시가 의과대학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올해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포항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반도체, 신약 개발과 같은 산업지원과 의료분야 등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지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생활지원금만 받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해 제주도 4·3특별법에 보상, 배상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연설을 하셨으며, 국회에서도 총선이 끝나는 대로 제주도 4·3특별법을 개정해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도가 있었다.

기존 세월호 특별법, 산불, 재해특별법 등 이에 비해 시행령 보완 지진대책 추진이 신종코로나19 때문에 미진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에는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유감이며 앞으로 걱정이 앞선다.

! 포항지진특별법에는 보상, 배상이 빠지고 지원으로 졸속으로 제정됐는지? 누가, !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관계기관 공무원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최대한 보상을 요구해 배상을 받아 내었다.

포항지진 발생조사에 감사원은 지난 41일 공개한 포항지열 발전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2017 1115일에 발생한 5.4 규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전소 사업을 부실관리 하고 20건의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포항지진 핵심은 정부, 산자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과 처벌은 솜방망이로 징계 수준이다 보니 포항 시민은 이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보완키로 한다지만 보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보상, 배상이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