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음란물 사이트에 10만여 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이준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음란물 10만 800여개를 국내·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올리고 6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인터넷상에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음란물을 유포해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내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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