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전하는 학원통합차량에서 학원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A양을 잡아당긴 뒤 끌어안거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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