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항소심 선고…검찰 "1심 형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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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항소심 선고…검찰 "1심 형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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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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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법원 판단…1심은 징역 6년 선고
1심 "여성 성적 쾌락 도구로 봐 엄중처벌"
검찰, 항소심서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정준영 "반성, 또 반성…철이 없었던 시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오는 7일 정씨와 가수 최종훈(30)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두 번째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최씨는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아냈고, 며칠 뒤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본격 심리에 착수한 항소심은 두 차례 재판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 등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키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정씨 등의 주량이나 술에 관한 특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경우 형을 더 높여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고, 최씨는 "상처를 안겨드려서 사과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최근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최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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