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도의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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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5.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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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은 ‘산업기술단지법’ 에 따라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를 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로 하고, 테크노파크의 설립 재원 조성과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도의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을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2개 테크노파크의 인프라를 활용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육성지원 거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도내 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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