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시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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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시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5.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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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아내 甲과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얼마 전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이 나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 명의로 된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 3.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이혼때와 같이 특례세율인 1.5%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깎아주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을 하는 경우의 세율에 관하여, 제2호에서 1천분의 35(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5.7.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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