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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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5.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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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매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집 절차에 문제가 없고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소명 자료가 없다""주총 회의장 주변에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을 배치했지만, 소액주주 참석을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안건 부의순서를 변경해도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4월 주주총회에서 포스코플랜텍을 자산관리·기업구조조정 전문 업체인 유암코에 600억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암코가 균등 무상감자를 진행하면 18083여만주가 3013여만주로 줄어들고, 주당 500원으로 신주 12천주(600억원)를 인수해 최대 주주(74.415%)가 된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73.94%에서 13.26%, 소액주주는 23.09%에서 4.14%로 주식비중이 낮아진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일부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장 주변에 다수 용역을 배치해 소액주주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안건 부의 순서를 바꿨다"면서 주총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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