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연금 수령을 위한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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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연금 수령을 위한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5.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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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1년 전 과 결혼한 후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의 처리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바, 에게는 자녀는 물론 부모도 없으므로 제가 연금지급신청을 하니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36조는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 중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단에서 귀하에게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되는바,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44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의 수급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와 유사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귀하와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13.916 결정).

참고로 사실혼배우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5조 제3, 공무원연금법3조 제1항 제3호 가목, 근로기준법 시행령48조 제1항 제1, 선원법 시행령29조 제1, 군인연금법3조 제1항 제4호 가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조 제2항 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 제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조 제1항 제2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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