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미수 6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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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미수 60대 징역 6년 선고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5.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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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손도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포항시 남구에서 부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구타하고, 부인이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20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넘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번 내려쳐 살해하려 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흉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도끼로 20회나 아내를 가격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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