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통한 사실혼 관계 파기도 성혼사례금을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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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통한 사실혼 관계 파기도 성혼사례금을 주어야 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6.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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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몇 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전처인 甲을 만났습니다.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뒤 甲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동거를 하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사실혼관계도 나중에 파기되어 성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혼정보업체에게 성혼사례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사실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2. 16. 선고 2015나8291 판결에서,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결혼정보업체)의 청구에 대해 항변하면서, “원고가 결혼하기까지 별다른 노력을 한 게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소개로 여성을 만나 성혼에 이르렀고, 피고가 결혼정보업체로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도 비록 법률상 혼인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짧은 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甲과 함께 일정 기간 동거를 하게 되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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