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실질 배상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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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실질 배상안 마련 촉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6.1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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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범시민대책위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2차 개정 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시행령 2차 개정시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져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졸속 개정으로 인해 피해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대위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 내용에 경제활성화 및 도시재건 지원도시부흥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지열발전사업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열지진 연구센터 운영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사무국의 조직 중 포항시 소속 공무원 3명 이상 포함사무국 포항 관내 설치위원회 및 사무국 회의 공개지급 기준, 지급 범위, 지급 기간 등을 반영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 과실이 밝혀진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구제 지원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특별법 개정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지진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 시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의 여망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범대위는 향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시 정부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므로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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