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선정 대가 17억원 뜯어 40대 업체직원 징역3년 선고
상태바
원료 선정 대가 17억원 뜯어 40대 업체직원 징역3년 선고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6.20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료 선정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원료 선정을 대가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업체 직원 A(42)에 대해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78500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한 A씨에게 대가성 돈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6월부터 업체에서 탈지제 원료 등의 분석과 평가, 채택, 대체 원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57월께 화공약품 제조업자 B씨를 만나 탈지제 원료인 화공약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 신청하면 내가 선정해 주겠다대신 나에게 이익금의 50%달라공모하고, B씨로부터 지난 20068월부터 20195월까지 총 152회에 걸쳐 17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기 위해 탈지제 원료의 배합비료과 제조방법을 알려 주고 납품할 탈지제 원료의 단가도 미리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된 단가는 제조원가 대비 3배 내지 4배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통상적인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적정단가와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금 일부도 돌려받았다""더욱이 이 같은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영업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