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감사, 439건 시정·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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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감사, 439건 시정·처리요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7.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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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 기준치 초과 ‘손배청구’ 주문

포항시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집행부에 43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패러글라이딩사업이 엉터리 계약으로 졸속 추진됐다고 질타하고, 포항 하수처리장의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환수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송IC의 입체화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에 무분별한 아케이드 조성을 지양하고 광장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포항시가 칠포리 곤륜산에 조성한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사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진입로는 지주가 원하면 포항시는 언제든지 진입로를 소유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등 계약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문제 삼았다.

다시말해 활공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땅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활공장이 조성된 곳은 군사기지 인근지역이라 시설 활용이 제한적이고 시설 활용을 위해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장소라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시의회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치러진 포항패러글라이딩월드컵대회 역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서 검증이 소홀했으며, 보조단체 임직원 및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과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기야 시의회는 허점 투성이인 패러글라이딩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검토하라는 최후통첩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가 미생물농도를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바람에 방류수의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부실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항하수처리장의 미생물농도는 설계기준으로 1단계는 3mg/L,2단계는 2400mg/L이나, 설계기준보다 현격히 낮은 1500mg/L으로 처리하면서 방류수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의회는 하수처리장 동절기 처리효율이 종합 시운전처리결과 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와 다른 사유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수재이용수 처리시설 설치 이후 포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보증 수질의 최고 2배이상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북구 남송 IC에 대한 개선공사는 수차례 실시했지만 완전한 교차로 기능을 여전히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입체화를 달성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아케이드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가 불량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된 자재를 사용할 것과, 무분별한 아케이드 설치보다는 광장조성 등으로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도록하고,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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