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편취당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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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편취당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이 가능한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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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2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자 통장대여자인 乙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피해금액이 있는 乙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
甲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칭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채권자가 통장대여자인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때, 채무자의 예금채권은 채무자의 사기행위 내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속하는 예금계좌 양도행위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인 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을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예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 甲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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