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조금 효율적 집행·사고 예방위해 전담팀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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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조금 효율적 집행·사고 예방위해 전담팀을 신설해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7.10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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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배상신 의원-장량동
미래통합당 배상신 의원-장량동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보조금 전반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이다.

또한, 보조금은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는 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이며, 민간보조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말하며,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경상보조와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보조가 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원칙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토록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이 3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운영비와 인건비 조차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지와 보조사업자와의 온정주의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보조금의 정산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전에 교부조건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등을 보조사업대상자에게 해야 하며,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따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보조금 일괄인출 금지, 보조금 교부결정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추후에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포항시는 부서별 각 팀에서 1명의 담당자가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 또한 받고 있어 업무량 과다로 인해 정산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보조사업자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정산서류를 보면 그 단체의 기금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보조금을 자의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교부전에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의 돈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사례, 과다한 식대 지출, 지방계약법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수의계약 남발, 자부담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 홍보비의 과다한 지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성과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1차로 평가를 실시해 담당부서로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후 평가등급이 미흡이하인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중단, 즉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항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우수가 552, 미흡 55, 매우미흡 5, 기타 6 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18건 중 매우미흡이 5건 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이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차례 지적된 단체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포항시 재정공시자료에 의하면 2019년 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443억7천100만원(보조사업자 자부담포함)으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예산을 확인한 결과  2019년 618건 288억7천900만원, 2018년 625건 275억5천100만원, 2017년 634건 272억5천200만원으로 매년 건수는 줄어 들었지만,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보조사업별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시장님!,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징후에 대한 체감도가 약해 방치하다가는 후일 감당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보조금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 보조금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보조금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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