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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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해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7.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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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를 비롯,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단체의 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특례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8,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토의와 함께 지난해 9월에 착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의 최종 보고와 관련한 협의에 이어 차기 협의회 임원진 선출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현황과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을 중점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18대 협의회 임원진 선출 ▲민선 7기 제8차 정기회의 개최지 선정 등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해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등 14건의 안건을 다뤘다.

또한, 차기인 18대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서는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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