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노동자 최대 408만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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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노동자 최대 408만명 적용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7.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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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영세기업 고려해 동결됐어야…"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와 같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1795310)보다 2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경제계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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