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와 손배청구권 상실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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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와 손배청구권 상실 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7.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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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일조 침해가 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것인지요?

답 변    
법원은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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