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사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에게 시행명령과 과징금 460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을 미리 정한 뒤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7개 업체들이 담합한 3천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94억5천500만 원, 삼일 93억4천만 원, 한진 86억8천500만 원이며, 해동기업에게는 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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