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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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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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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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 전문가들 긍정 평가
각종 꼼수·편법 우려…“두 채 번갈아 거주·위장전입 시도”
월세 전환 급증·4년 치 인상 우려도…“충분한 공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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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 중 핵심 법안 2개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2년을 더 살지 말지 결정해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사실상 임차인은 4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월세값도 첫 2년 계약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다. 만약 5억원 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면 2년 뒤에는 최고 2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전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계약갱신과 상승률 제한을 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198912월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아 처음 반년 동안은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 초기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는 집주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악용해 집주인이 잠시 위장전입을 해놓은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세 금액을 대폭 올리는 식의 꼼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경우 번갈아 가면서 살면서 전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를 보증부 월세인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임대차3법의 5% 상승률 제한을 피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4년마다 큰 폭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4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광수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지금 상태로 둔다면 4년 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4년 뒤에는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수요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은 우려가 있지만 서울 주변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결국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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