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범대委 “시행령에 독소 조항 있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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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범대委 “시행령에 독소 조항 있다” 강력 반발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8.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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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 설정·지급비율 70% 로 한정은 ‘지역차별’ 아닌가…”

세월호 침몰사건·강원도 산불피해 특별법은 한도 제한 두지 않았다
피해구제 되게 지급비율 100%반영·포항경제활성화 지원 등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가 7월 29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지열발전소 사업이 촉발시킨 인재 지진(규모 5.4)으로 인해 초토화된 포항이 지역 차별에 눌려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 한도를 정하고 지급 비율을 70%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지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지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는 국가는 지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돼 있어 사실상 100% 구제로 해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정부는 유형별 지원금 한도를 규정하여 70%선의 한정을 둔 입법을 예고하여 포항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대로 유형별 70% 한도가 적용 될 경우 지원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리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최대 12천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천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6천만원,·축산시설 3천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2천만원 등으로 유형별 지원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진 피해자 지원금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 한정은 지진특별법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강원도 산불 피해 특별법 등은 한도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포항지역 지진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제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의 지역 차별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범대위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지진특별법 지원금 시행령 개정안의 70% 한도 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향후 피해 주민 요구가 100% 반영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대표는 이날 재난 관련 특별법에 지급 한도를 제한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 차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뿐아니라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 자문단도 나섰다.

지난달 28일 오후 시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문단은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70%만 지원하는 지급 한도를 정한 시행령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 했다.

이어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 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 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문단은 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 한도 폐지 지급 비율 100% 반영 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는 입법 취지를 벗어난 지급한도와 지급율 70%를 규정한 것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은주 한동대 교수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 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 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오는 813일까지 시행령 주요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 주요 지점에 현수막과 포스터도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게다가 이강덕 시장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이 현장에서 주민 의견 수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포항 북구 김정재, ·울릉 김병욱 두 국회의원도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법의 취지와 정부가한 사업에서 촉발시킨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지진에 대한 모든 피해의 구제는 국가적 책무인 만큼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반드시 폐지할 것을 요구 했다.

포항지역 한 원로는 정부가 촉발시킨 지진 (인재) 피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지원금 70%로 한도를 정한 것은 포항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짓이다정부에 대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지역 정치인이 없다는 증거라서 더욱 안타깝고 화가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령 입법 제정이 되기 이전에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주민 요구 사항을 100% 반영 시키도록 정부 대응에 나서야 한다지역 최대 현안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인들이 분열되어 지역 재건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때 배·보상이 이미 빠져 있었으며 피해 구제 지원금 시행령 개정안에도 유형별로 정한데다 각종 간접 피해가 빠졌고, 또 그나마 70% 한도까지 정해 놓아 사실상 지진 피해 정부 지원액이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 한정 70%에서 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없이 정부가 원안대로 확정시켜 턱없이 지원금이 적게 나올 경우 지역 정치인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 되는 등 분열과 후폭풍이 예상돼 향후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8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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