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판결’ 법조계 종북들 자중(自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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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판결’ 법조계 종북들 자중(自重)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3.10.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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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판사’들이 잇따라 좌편향 판결을 내놓아 보수진영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합의35부 부장판사 송경근은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교수(서울대)가 명백한 ‘위헌 판결’이라고 규정한 ‘튀는 판결’을 결행했다. 송경근 판사는 통진당의 당내경선 대리투표 4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직선거에서의 직접·비밀투표 등 4대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김철수 교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도 가능하고, 비밀투표를 부정하고 공개투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이 판결이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음모 판결에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 튀는 판결로 혼란을 가중시킨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잘 공부해 국민으로부터 낙인찍히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노(老) 교수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헌법상 투표 4대원칙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지켜지는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일깨우는 것을 ‘튀는 판사’들이 수용할까.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를 먹칠하는 ‘종북판사’까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 박관근은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돌아온 밀입국자에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의 조평통 서기국은 “태양(김일성)을 따르는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과 지향은 결코 막을 수 없다”며 의기양양해 하였다.

탈북인사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원칙이라면 동방예의지국답게 일본의 신사참배를 비난할 아무런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며 반발했다.

‘튀는 판사’·‘종북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성 퍼레이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조화의 경향성까지 보인다.

통진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서기호 전 판사는 판사시절이었던 2011년말 당시 MB 대통령을 겨냥해 ‘가카 빅엿’이라는 극언을 했다. 근무성적이 나빠 판사재임용에 탈락된 것을 두고 “판사직위를 박탈당했다. 그 대신 국민판사가 되었다”고 강변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MB 전 대통령)’이라는 극언과 사진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문제의 부장판사’ 이정렬은 해괴망측한 행위가 들통이 나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

관사 아파트에 살면서 윗층 소음에 뿔이 나서 윗층 세대주의 차량도어 열쇠구멍에 본드를 부어넣고 타이어를 찢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했다.

튀는 판결로 좌편향을 과시했던 중견 판사의 해괴망측한 행위는 그의 병든 인격을 증거했다.

법관의 재판은 사물의 이치(理致)와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해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념적 편향성을 고수하면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거기에 꿰맞추는 ‘튀는 판결’에는 공론의 비판이 쇄도하게 된다.

공자는 “군자는 중용(中庸)을 행하고, 소인은 중용을 반대한다”며 공정·중용·형평추구를 강조했다. 극단은 극단을 낳아 사회갈등의 증폭을 부른다. 중용의 도(道)를 택해야 백성에게 이롭게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앞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또 다른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법집행을 상징한다.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대로의 판결’·‘튀는 판결’이 늘어나게 된다. 법관이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따라 판결해야 법치의 안정성이 구현된다.

공자는 ‘중용’에서 널리 배우고(박학:博學), 자세히 묻고(심문:審問), 신중히 생각하고(신사:愼思), 분명히 판단하고(명변:明辯), 독실히 실행(독행:篤行)하는 것을 강조했다. 6법전서를 달달외어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된 이후 이념적 편향성을 고집하면서 상식과 순리를 배척하면 ‘튀는 판결’을 하게 된다.

법관은 삼권분립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자이다. 사법적 리더인 법관이 좌편향 판결로 좌파 정치권을 노크하거나 줄서기를 하면 ‘사법적 양아치’로 전락하게 된다.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가 바뀌어 ‘입좌무죄(立左無罪)·입우유죄(立右有罪)’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김영삼 정권이후 20년간 좌익 판검사들이 약 30%로 추정될만큼 법조계의 좌경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분석도 있다.

종북판결로 종북세력을 길러내는 법조계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법치의 파괴를 저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고수하는 우파세력들은 대법원·대검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 등 각종시위전(戰)을 펼쳐오고 있다.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는 온당한 법치주의를 강조해 ‘좌익무죄·우익유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조계에 뿌리 내린 특정지역 출신 종북세력들은 자중해야 한다.

중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들은 일부 판사들의 극좌편향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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