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 기간 1년 더 연장키로

2023-05-23     정혜진 기자

포항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했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