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무료로 찾아드립니다

2017-12-08     안경희 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이점식)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부당한 경우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각종 공부자료를 조회하거나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구청 1층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