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1년 3월刑 확정 수감

2019-05-18     김희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84.사진) 전 국회의원이 포스코에서 민원해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16일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전의원의 신병을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2009~2010년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용역을 몰아주도록 한 협의로 기소된 이 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3개월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전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진이능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읠(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의원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