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배상 판결, 홍준표 항소-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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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배상 판결, 홍준표 항소-시민단체 반발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6.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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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주최 측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일 "대구시와 홍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했다. 홍 시장은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했다.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며 주최 측이 행사를 신고 내용대로 치를 수 있도록 집회를 보호했다. 

축제를 마친 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올해 5월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에게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고 홍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지난 1일 항소장을 냈다.

대구시민단체는 "물론 법을 다루는 국가기구나 종사자도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복할 수도 있다"면서도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불복하고 몽니를 부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법 전문가 아닌 일반의 법 상식으로 봐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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