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 기간중에 대게 포획 선장 검거
상태바
조업 금지 기간중에 대게 포획 선장 검거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11.21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대게조업금지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 A(47)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B호(9.77t) 선장 A씨는 조업금지기간 중인 지난 17일 오전 10시46분께 구룡포항을 출항해 후포읍 북동방 39㎞해상에서 앞서 지난 10일 투망해 둔 통발어구 6틀(1틀당 80~100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고 지난 18일 오후 2시20분께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가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된 대게를 구룡포 동방 해상에 즉각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북과 강원 연안 해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대게를 불법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