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 위에 SUV 주차 20대 운전자 경찰 고발
상태바
고분 위에 SUV 주차 20대 운전자 경찰 고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11.21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쪽샘지구 고분 정상에 차를 몰고 올라간 흰색 SUV 운전자 A(2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주시는 전날 포항에 거주하는 A씨를 불러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인서를 받았다.

A씨는 “휴일에 놀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무심코 올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 다시 내려왔다”면서 “고분인 줄 몰랐다. 고의는 아니며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 사진이 확산하면서 공분이 일자 경주시는 경찰로부터 A씨의 신원을 넘겨받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