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포획 4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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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 40대 선장 검거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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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포항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고 대게를 포획한 8t급 자망어선 A호 선장 B(48)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30분께 포항시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대게 160㎏(500여 마리)을 조업하고 입항하던 중 경비함정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단속됐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10t미만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호가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은 ‘수산동물’로 ‘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 정지 최장 40일 이내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대게는 경찰관 입회 아래 모두 해상방류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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