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문화재기관 간부 중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신속한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 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화재연구원 간부 A씨(47)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연구원 자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재연구원 사무부장 B씨(4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건설시행사 이사 C씨(41)와 토목업체 대표 D씨(38)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서 1년과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소된 피고들의 뇌물수수 및 제공과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등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대구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 토목시공사로부터 신속한 발굴조사 및 조사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포항지역 도로 공사 시 발굴 협조 청탁의 대가로 내연녀가 이사로 있는 업체에 33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낙찰받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원 자금 5억43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건설시행사 이사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토목업체 대표 D씨는 새로운 연구원을 차리려는 연구원에게 지표조사시 협조를 부탁하며 회사자금 3000만원을 횡령 제공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제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