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 유족당(黨) 너무 오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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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원고 유족당(黨) 너무 오버한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4.10.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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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달 30일 6시간 협상 끝에 ‘여야 합의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특별검사후보 4명을 추천한다’는 등의 5개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단원고(高) 가족대책위는 이번에도 여야 합의안을 거부했다.

벌써 세 번째다.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에 포진한 민변·참여연대 등 극좌세력들은 ‘오버’를 부채질한다.

‘오버한다’는 지적은 ‘자중(自重)해라’·‘겸손해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세 번째까지 거부하는 ‘단원고 유족당’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극좌파를 주축으로 한 범야권이 진상조사위의 기소권·수사권을 고집하는 표적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사고를 처음 보고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7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처음인지한 4월 16일 오전 10시는 세월호가 이미 90도 가까이 기울어진 시점.

불과 20분후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여 구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야권이 세월호 단원고 유족대책위를 내세워 ‘진실 규명’을 부르짖는 속내는 침몰참사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 쪽으로 돌려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것.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새민련 자체에서도 이견(異見)이 속출했다.

법조인 출신, 전 대변인 금태섭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고를 받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화기를 꺼놓고 친구들과 등산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진상규명수단에 불과한 수사권 부여가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협의회 정명교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은 세월호가 안개가 있는데 왜 출항했는지, 맹골수도로 왜 진입했는지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인데, 단원고 유족들이 ‘정권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새민련의 문재인 의원과 친노강경파가 “세월호 유족이 동의하는 법안을 만들자”며 2차 여야 합의안을 비토한 이후 ‘여야합의 3차 특검안’은 사실상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함으로 사법체계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3차 합의안은 2차 합의안에 비해 오히려 여당의 영향력이 커졌다. 2차 합의안을 깨며 단원고 유족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떠벌리던 문재인·정동영이 입을 닫았다. 3차 합의안까지 공개적으로 비토하기에는 ‘위험부담’·‘여론의 압박’이 컸기 때문이다.

친노 좌익들이 여론이 악화되자 단원고 유가족들은 ‘토사구팽’ 시킨 셈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당을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는 괴물로 변질시킨 것은 ‘싸가지 없는 진보’ 새민련의 친노그룹이다.

‘유족의 동의가 필수’라던 문재인 등 친노 그룹에게 배신당한 세월호 단원고 유족당은 또다시 3차 합의안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특별검사 추천권 확보는 변형된 자력구조(自力救助)일 뿐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당은 자신들을 대리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대통령·국무총리실·국정원까지 휘젓겠다는 것.

친노좌장 문재인·여론분석전문가 이해찬은 여론흐름·이해득실을 따져 막판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지난 2월에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의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별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추진됐다.

유가족이 여야 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끝까지 거부하면 상설특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 극좌파가 총집결한 국민대책회의는 일명 ‘세월호 버스’를 전국 각지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보내는 카드를 꺼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시들해진 일반인의 관심도를 되살리는 대책의 하나로 희망버스 아류(亞流)가 등장했다.

노동운동현장에 등장했던 ‘희망버스’를 다시 운용해 반정부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이 기소권·수사권을 고집하면서 ‘무소불위 노란완장’ 행세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저지용 버스시위대 ‘희망버스’ 기획자에게 불법·폭력시위 주도혐의로 국가와 경찰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2011년 한미FTA반대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해 약식기소되었던 정동영 새민련 고문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친노 ‘싸움닭’ 김현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연루혐의가 계속 보도된 지난달 29일 리얼미티가 조사한 새민련 지지율 18.0%.

새민련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p 상승한 51.8%를 기록했다.

안산에서 진도까지 세월호 민심은 애도와 추념을 거두고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에게 ‘인내의 한계’에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대리기사 무자비한 폭행을 촉발시킨 새민련 비례대표 김현의 블로그에 내걸은 ‘따뜻한 사람’ 메시지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二律背反)의 전형을 예시하고 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며 자비를 선양한 국해(國害)의원이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대리기사 폭행을 유발한 사실은 도덕적 우월감과 오만함에 도취되어 있는 좌익들의 위선을 증거했다.

‘싸가지 없는 진보’·‘완장찬 좌익’들의 행패를 지켜보던 ‘조용한 다수(多數)’가 나서기 시작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당한 대리기사를 돕기 위한 성금이 이틀만에 3천500만원을 넘어 섰다.

행변(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개패듯이 폭행당한 첫날 비용이 부담스러워 입원도 하지 못한 대리기사의 딱한 사정을 알고 후원금 계좌를 개설했었다.

모금운동 이틀만에 858명이 3천539만1천153원을 모아준 것을 감지덕지(感之德之)하고 계좌를 해지했다.

계좌해지가 적용되지 않는 토·일요일에도 성금이 계속 답지해 ‘힘내라 대한민국 / I LOVE KOREA’ 통장 6개에 모인 후원금 총액이 4천789만5천513원이 됐다.

차 변호사는 대리기사의 의견에 따라 모금을 중단했다.

대리기사가 성금일부를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게 보여 깜짝 놀랬다“고 전했다.

“대리기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작은 위로를 드린다”며 한 재미교포가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인터넷 공간을 점령한 좌파들은 조금이라도 보수적 정치 성향을 보이면 ‘수구꼴통’·‘극우(極右)’라는 뭇매를 가하고 인간취급을 하지 않았다.

인터넷 공간의 좌파독재도 쓸데없는 도덕적 우월감·오만함(싸가지 없음)의 허구가 백일하에 드러나 종언을 고(告)하고 있다.

극좌파들이 ‘쥐박이’·‘닭그네’ 등 추악한 용어와 퍼포먼스로 우파 대통령을 능욕할 때 점잔만 빼는 우파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와 ‘자유대학생 연합’ 회원 100여명은 광화문 세월호 단식장 근처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세월호 특별법 반대서명 운동을 펼쳤다. 일베는 좌파세력들의 선동·조작·위선을 파헤쳐 ‘싸가지 없는 진보’를 증거하고 있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당 총수 김영오의 쌍욕 퍼레이드·친노좌장 문재인의 허위의식을 ‘팩트 파인더’의 달인들이 조명했다.

청년우파운동가들의 ‘낙동강 방어 전략’이 성공해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의 파행과 친노 김현의 위선이 드러났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당은 청년우파들의 직시(直視)를 인식하고 오버함을 중단해야 한다.

카메라 후레쉬 세례 중독성을 즐기며 정치적 집단이 되어갈수록 파멸의 수렁으로 빠져가게 된다.

이용과 배신이 교차하는 3류 좌파들의 정치마당극에서 벗어나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어야 비극을 치유할 수 있다.

‘안전한 나라’는 단원고 유족들의 수사권·기소권으로 손쉽게 만들어지는 과제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무거운 짐’이다.

무자비한 폭행을 즐기는 윤리의식으로는 ‘대리기사가 안전한 사회’조차 만들 수 없다.

노란리본 완장들의 권력추구·탐욕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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