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TP 2단지 무산’은 박승호 전 시장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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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TP 2단지 무산’은 박승호 전 시장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혈세낭비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4.10.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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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취재국장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정책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동안 대체로 관대했다.

그러나 ‘소통령’이라고 불리울 만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전횡이 빚은 혈세 낭비 등은 책임 소재를 밝혀 퇴임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추세가 진행되기 시작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명백한 과오가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판단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 일반화되고 있다.

구상권이 남발되면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정책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게 명백하다면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포항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TP 2단지)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순동 시의원은 “박승호 전 시장이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171억원의 손실을 냈다”며 “이는 전임 시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포항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박승호 전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전임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주문했다.

포항TP 2단지 사업은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2005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일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항시와 11개 출자사가 참여해 지난 2010년 4월까지 300억원을 마련해 포항테크노파크벨리 PFV(주)를 설립했다.

포항시 60억원, 포스코건설 87억원, 신한은행 44억원 등 5개 건설사와 5개 금융사 등 11개 출자사가 300억원을 조성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12월 남구 연일읍 학전지구 165만9천16㎡를 일반산단으로 지정하고 5천168억원(국비 473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4천6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8년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 시행 5년째인 올초까지 정부부처의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가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으로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포항TP 2단지 사업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이설 문제로 난관에 부딪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지난 2008년 단지 지구지정 승인 전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상수원보호 구역 취수보 이설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08년 12월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과 관련, 사전환경평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보 이설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시는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뚜렷한 해결점과 대안도 없이 저질러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붙여 화(禍)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이다.

취수보를 이설하려 해도 경주시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즉, 취수보를 이설하게 되면 당장 경주 천북 산업단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공장 건립이 불가능해 경주시가 승낙해 줄 리가 없었다.

수도법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10km 이내 공장설립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포항시가 제출한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대구환경청은 평가서 반려에서 포항시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초안)협의 의견 시 제시된 포항 제2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입지적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수도법 제7조의2)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문제로 대두된 자명천 하류 3.5km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항시가 해제하지 못함으로써 공장입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7월 25일 포항시가 제기한 포항TP 2단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해 “관련법 저촉 등으로 사업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대구환경청 등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도 지난 6월 포항시 투자사업 감사에서 “포항TP 2단지 사업은 사전 계획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이 사업을 진행한 시의 국과장급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포항시가 잘못 수립한 사업에 포항시의회가 맞장구를 쳤고, 지역기업 출자로 닻을 올린 포항TP 2단지 사업이 중단됐다.

박승호 전 시장이 치적사업 삼아 강력하게 밀어 붙인 TP 2단지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동의해 준 포항시의회 책임론도 제기된다.

TP 2단지 사업중단으로 이미 지출된 비용 171억원과 지분 20%로 참여한 포항시의 혈세 60억원 회수 여부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지출된 돈은 업체들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관건이고 남은 130억원은 당시 협약에 따라 출자은행이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포항시에 대한 책임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당시 사업을 진두지휘한 전임 박승호 시장이 퇴임한 마당에 마땅하게 책임 지울 사람 또한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로 끝났다.

60억원에 대한 중과실 여부도 진행 중인 감사원의 변상판정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포항시측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단체장의 정책판단에까지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으면 행정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부실행정이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명백하고 뚜렷하게 정책 집행을 잘못했다면 퇴임 후에까지 책임지는 관례는 마련돼야 한다.

포항TP 2단지 무산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박승호 전 시장을 상대로 법리 해석에 들어간 포항시의 구상권 청구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단체장의 무책임 행정에 강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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