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등 특례시(市) 지정 자치권 강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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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등 특례시(市) 지정 자치권 강화 바람직하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4.12.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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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취재국장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비장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교육감 직선제 개변을 포함한 20개 개선방안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995년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이한 시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수술대 위에 올려 폐해를 막고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대대적 수술 단행은 시대적 요청이다.

주민자치와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은 살리되 과감한 개혁으로 현장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발위(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개 개선안을 담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 된다.

20개 개선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핵심 과제 8개, 지방선거제 개선 등 일반 과제 10개, 도(道)의 지위와 기능 등 미래 발전 과제 2개로 구성되었다.

핵심 과제 8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현행 4000여개 법령상 국가 총사무는 4만6천5개로 재집계 됐다.

이를 사무 배분 보완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을 추진한다.

특히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하고, 재정투융자때 자체심사 신규 사업의 범위를 현행 4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100만 대도시의 재정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특례나 특정시의 이름을 붙여 각종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포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최소 200건, 많으면 300~400건의 특례사무를 직접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등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안이 나와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용두시마식’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원래 뜻을 회복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특례특정시 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시(市) 후보도시인 수도권의 성남·용인·부천시 등은 이번 승격이 지방자치법 제2조가 개정되지 않은 채 단순 명칭부여에 불과한데다 인력이나 기구, 재정 지원 계획도 수반되지 않는 등 허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자치법 제2조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지자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없이 부여되는 특례·특정시는 행정 용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례사무이양은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정시후보 수원시 관계자는 “인력 및 재정 지원 없이 사무를 넘기는 게 무슨 승격이냐”면서 “지방채 발행 비율을 올리는 것도 재정 지원이냐, 법적 지위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특례시 후보 고양시 관계자도 “행정 용어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과정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발위가 2016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방자치 경찰제 전면 도입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발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2016년 시범 실시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경찰력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발위가 내놓은 자치경찰제의 기본 뼈대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발위가 제시한 개선안 중 일반과제 10개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체제 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자체 평가제 개선 ▲지자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소규모 읍·면·동 통합 ▲시·군·구 통합 등이다.

지방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 독립권을 강화하고 입법지원인력 확대나 입법정책 연구비 신설 등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 정당공천제는 폐지를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른 보완 방안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지난 6·4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앞다퉈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다시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발위가 제시한 20개 개선안은 현행지방자치제도를 기초로부터 바꾸는 것으로 관련법률의 전면 개정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법 등 전면개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성급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50만~100만인 중형도시를 ‘특례시(特例市)’로 지정해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추진할만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개정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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