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상도동 마트 입점 인·허가 반려 ‘인식의 전환’ 절실
상태바
포항시는 상도동 마트 입점 인·허가 반려 ‘인식의 전환’ 절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4.12.19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종서 취재국장
포항시가 남구 상도동 소재 대형유통시설 건축허가 반려 조치로 행정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오점을 남겼다.

롯데그룹의 상도 구획정리 지구내 유통시설 지구에 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시가 반려시켰다가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소송 패소로 건축 허가는 검토에 들어갔으나 건축을 완공한 뒤 있을 대 점포 허가는 안된다는 이중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소송 패소로 건축허가는 해주지만 대 점포 허가는 재래시장 상인들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가 유통시설지구로 지정한 장소에 사업자가 거액을 투자하여 택지를 개발한 뒤 인·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데 건축허가는 해주고 영업을 할 대점포 허가는 안된다는 논리는 모순이 아주 크다.

사업자는 당장 시가 지정한 유통시설 지구를 믿고 1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해 택지를 개발해 놓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로 소송을 했고, 또 대점포 허가 난색으로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시 입장에서는 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다.

그러나 시가 유통시설지구로 지정한 장소에 신청된 인·허가를 사사건건 내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킨 꼴이고, 법을 무시한 이중적 시정 행태로 지적돼 줄 소송이 우려된다.

이는 표를 의식한 민선시장들의 얄팍한 정치 논리에 이기주의자들이 놀아나고 선량한 민원인들은 휘둘리는 시정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전국에 있었던 법적 소송 사례를 들어보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을 옥쥔다는 비판 여론이 결국 2010년 9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도출했다.

2007년 충청남도에서 논산시 등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지역 영세상권 보호’를 내세웠으나 법적 분쟁에서 7전(戰)7패(敗)를 기록했다.

법원은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주변상권 위축, 교통문제,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할행정청이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사유로 건축 계획심의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시설 출점·인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대법원 2007두 1316 판결).

과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꼭 필요한 것인가.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대기업 자본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규제나 일정 범위 내 영업 제한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대형마트 입점·영업을 제한해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미미하고 소비 위축으로 전국적으로 4조원대 경제 손실이 발생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정부가 장기간 추진해온 유통서비스 혁신이나 유통근대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한다고 그곳을 즐겨 찾는 소비자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옮겨가겠는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404개 점포매출을 조사한 결과“대형마트 등의 휴무로 재래시장 매출엔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분을 감안하면 전체 소비는 줄어들어 ‘소비증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됐다.

대형마트 매출 손실은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납품하는 농민, 입점상인들의 수입감소로 이어졌고, 주말 아르바이트, 협력사 판촉사원 등의 일자리 축소로 그 피해가 확산됐다.

2009년부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자는 친서민·친중소기업 바람이 불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가 현실화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이후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무일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준다는 논리는 그럴듯하게 보였으나 ‘골목상권’의 매출신장은 미미했다.

오히려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웠으나 서민일자리 창출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전문 인터넷 매체 ‘머니투데이’는 지난 3월 수도권 신도시에 대형마트 신규 출점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 산업용지에 영업면적 1만㎡짜리 대형마트 1개를 개장하는데 투입되는 초기 비용은 1000억원.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 계산직·판매직·관리직 등 평균 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여기에 협력업체 등의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대형마트 1개가 생길 때마다 신규 일자리는 평균 3000개.

대형마트 1곳당 납품하는 협력 업체수는 평균 2500여개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는 문화센터운영·사회공헌 예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도 따로 쓰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이후 재래시장의 매출액 감소폭이 연 1~2%대에서 연 4%대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를 규제해 전통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잇단 규제 조치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시설현대화 등에 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으나 약발이 받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골목상권·재래시장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보호되는 시대가 아니다.

산업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어떤 유통업체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대형마트 신규입점규제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대형마트 신규입점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위축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낡은 사고’ 개혁이 절실해졌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은 ‘팔려고 하지말고 사게 만들어라’는 마케팅 원칙이지 규제가 아니다.

포항시가 행정지도 지침으로 상대동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등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너무 의식하는 시책은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제 중의 규제’이다.

대법원 판례로 위법성이 확정된 것을 계속 고집하면 줄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형마트 신규입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포항시는 남구 상도동 소재 유통시설지구에 신청된 마트 인·허가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해 줄 수 없다는 시대에 뒤 떨어진 무책임한 시책을 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