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학부모 유대강화가 아동학대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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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학부모 유대강화가 아동학대 예방한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5.01.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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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취재국장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의 충격파 수습에 당정(黨政)이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폭행 사건을 접한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행위가 일어날 경우 신고의무자가 되는 시설 종사자에 의한 충격적 신체 학대를 CCTV로 목격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학대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아동학대 접수사례 중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종사자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260건에서, 2013년 64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대 행위 중 신체학대가 전체의 73.6%가 된다는 점이다.

골방에 가두는 것, 욕설을 하는 정서학대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아동학대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정이 발표한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아동관련시설에 대한 관리 및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처우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망라했다고 보여진다.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역의 어린이집 570 곳 중 CCTV가 설치된 곳 173곳으로 전체의 3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와 경북지역 23개 일선시군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7곳은 원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실에 CCTV를 설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다수 어린이집의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까닭은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근절방안으로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도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CTV전문업체들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CCTV주문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마다 주문 형태가 중구난방이다”며 “최소 한달 이상의 녹화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며, 100만 화소 이상의 HD시스템을 도입하는 설치규정과 보안규정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CCTV 시스템은 HD급(약 100만 화소) 카메라가 기본이지만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SD급(약 30만 화소) 이하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SD급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화질이 HD급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화면이 흐릿하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화면이 선명한 제품을 설치할 경우 아동학대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힐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저화질 카메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기록은 대개 지난 영상 위에 새 영상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저장하는데 이때 과거기록은 복원할 수 없는 것이 큰 결점이다.

따라서 최소 한달 이상의 영상을 의무보관하게 하는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아원 등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영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인력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도 이상행동을 체크하거나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면 장식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원인 가운데 꼽히는 것은 ‘보육교사의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어린이집 교사들 대부분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1인당 평균 10명 이상의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충북 청주시가 공개했다.

직장-154만원, 국공립-149만원, 사회복지법인 142만원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는 나았다.

가정-110만원, 민간-117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지난해 최저임금(한달 108만8천890원, 시간당 5천210원)을 간신히 넘은 수준이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한달 117만원 수준의 박봉을 지급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어린이집 질 높은 교육서비스의 주체는 보육교사들이다.

보육교사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열악한 처우개선이 당면과제로 부상한다.

어린이집에서 맡겨지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의 규정대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부모를 대신해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가 벌어진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2013년 11월 포항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의 원생들의 코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육교사들은 해고된 이후 육아관련 인터넷에 “포항지역의 한 사립어린이집에서 쓰레기보다 못한 음식물을 먹이고 있다”는 고발성 게시물을 올려 어린이집 원장이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간의 갈등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전가되는 사례를 보였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면 아동학대가 사전예방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과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확실한 예방대책이다”고 강조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 중 민간 부문이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시설보다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에게 “우리는 선생님을 믿어요. 힘내세요”라며 응원을 보내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아동학대 예방책’이 될 것이다.

젖먹이들을 보육교사에 믿고 맡길 수밖에 없으나 무턱대고 믿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학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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