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從北)들의 ‘북한인권법’ 저지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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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들의 ‘북한인권법’ 저지는 “시대착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5.09.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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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에 친노(親盧) 쿠데타가 자행되어 분당위기가 고조됐다.

혁신위(委)의 ‘혁신안’이 친노끼리만의 의결(議決)로 통과되어 ‘민족·민주·민중’을 부르짖는 ‘운동권 정당’의 특질이 강화됐다.

‘교조적 이념세력’ 친노는 온건·진보·중도개혁의 전통야당을 점령한 이후 극좌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구축하고 한미FTA·제주군항·북한인권법을 가로막았다.

친노의 수장(首長) 문재인은 2014년 7·30재보선 참패 이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된 이후 열린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생활정당’으로의 탈바꿈을 강조했다.

“새민련은 출마자들의 <카르텔 정당>, 아래로는 풀뿌리 대중기반이 없는 <불임(不姙)정당>, 위로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담합(談合)정당>이다”고 규정하고 “운영방식은 낡고 부실해 망해가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겨냥해 혹독한 비난을 퍼붓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활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산정당’ 통진당의 ‘RO(혁명조직)수괴’ 이석기의 사면·복권을 주도해 국회진입 교두보를 마련해준 문재인은 ‘새민련은 종북(從北) 숙주정당이다’는 국민들의 원성(怨聲)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새민련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의 총리출신 이해찬은 “북한인권법 운운하는 것은 내정간섭이고 외교결례”라고 했다.

2013년 11월 유엔은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석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됐다.

2014년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참가 185개 회원국 가운데 111개 나라가 압도적으로 결의안에 찬성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정식 개소했다.

새민련 등 야당 종복 세력은 10년째 북한인권법을 방치하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자 김정은이 고모부이자 군(軍)서열 2인자인 장성택을 재판절차 없이 끔찍하게 처형했다.

서울에 개설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책임추궁을 준비하는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을 뒤늦게 인정한 이후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조건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다”며 조건부 처리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북한을 공공연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으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잔뜩 의식해 겁을 먹은 저자세를 보였다.

탈북민들이 만든 민간기구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다.

정부가 협조요청은 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금지 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 대표의 ‘전단살포중지’ 전제조건은 김정은의 무력 협박에 질질 끌려 다니는 북한-갑(甲), 남한-을(乙)의 관계 복원을 야기하게 된다.

2012년 KAL 858기(機) 폭파범 김현희는 TV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종북을 배양했고, MB(이명박) 정부는 종북을 방치했다”는 통찰력을 과시했다.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은 ‘종북정치’의 완결판이었다.

김대중은 정상회담은 구걸하면서 5억달러 거금을 불법송금했다.

노무현은 “남북관계 하나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좋다”·“반미(反美)하면 어떤가…”라며 저자세·퍼주기로 일관했다.

김대중·노무현의 ‘종북정치’의 제일 큰 해악(害惡)은 북한의 김부자 세습정권입지를 강화시켜 ‘개혁·개방’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 살포된 대북전단은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을까.

북한은 1974년 4월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우선하는 ‘당(黨) 유일사상(영도) 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의 제3조에 ‘위대한 수령(김일성)·당 중앙(김정일)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김일성 3대 세습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른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이것을 방치하면 숙청이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불경(不敬)이 된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쥐박이 표적사격’ 등 대남위협을 대응조치없이 방치한 결과가 ‘연평도 포격’이었다.

지난 목함지뢰매설도발에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3번이나 국빈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방송내용에 화들짝 놀라서 북한의 핵심권력이 협상자리에 나왔다.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탈북민 등의 전단살포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무기’로 평가받았다.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행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북전단을 보고나서 ‘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비해 ‘조선인권연구협회’를 급조하는 등 국제적 논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대북방송과 전단살포가 인권불모지에 인권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새민련 등 야당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을 극력 저지한 것은 일종의 이적(利敵)행위였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문재인 대표는 김정은보다 더 전단살포를 두려워할까.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이다”고 유엔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2400만명 북한 동포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대북전단 살포중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저지하는 이유는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도우미를 자처하기 때문일까.

대한민국에는 한없이 가혹하고 3대 세습 북한정권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종북세력은 북한의 폭압적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퇴행적 행보를 되풀이 하고 있다.

종북(從北)이란 북한의 3대 독재자와 그를 결사옹위하는 집권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김일성 편이 되어 자주·진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세력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건개 변호사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까지 뿌리내린 종북세력의 규모는 12만명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 핵심간부였던 인사들은 “해산된 통진당 세력을 중심으로 사회·시민·농민·노조단체 등에 퍼진 RO(혁명조직) 계열인사는 1000여명이고 암묵적 동조자는 수만명에 이른다”고 증언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극좌신념을 가진 ‘최고존엄 김정은 추종세력’이 조직적 규율로 똘똘 뭉쳐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친노 문재인이 당권을 거머쥔 새민련이 또다시 종북세력의 숙주(宿主)가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새민련 내 종북세력들을 철저히 감시해 최고존엄 김정은과의 연대를 분쇄해야 한다.

북한의 세습권력은 ‘주체’ 연호를 제정하고,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숭배한다.

‘김일성 민족’ 운운하는 김정은 세력과 연방제 통일을 꿈꾸는 종북들의 국회진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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