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산강변 ‘얌체 캠핑족’ 주민들 눈쌀 …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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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변 ‘얌체 캠핑족’ 주민들 눈쌀 … 대책 시급
  • 김희영
  • 승인 2022.03.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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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 통해 장기 점용 금지·관광자원 개발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이 인기를 끄는 요즘 일부 얌체 캠핑족들로 인해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근 수십여대의 개인 카라반과 텐트들이 마치 자기 땅인냥 몇일동안 방치된채 이른바 ‘텐드 알박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부지 사용료를 받는 등 유료화를 통해 형산강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지 카라반 내부에는 사람이 없고, 오랜시간 방치된 듯한 먼지와 얼룩에 미관상 좋지않은 광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과 숙박을 한번에 해결하는 일명 ‘차박’ 이용객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행태로 인해 정작 다른 캠핑족들과 실지 생태공원을 걷거나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일부 캠퍼들의  행태에 일반인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형산강변 인근 이외에도 포항시 일부 곳곳에 무단점거로 캠핑 트레일러가 주차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해당 부지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금을 통해 특정인들이 부지를 장기간 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강변에서의 캠핑’을 테마로 해 형산강변을 새로운 캠핑명소로 개발해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포항시는  ‘국가하천(형산강)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공고했다.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철새도래지인 형산강을 보존하기 위해 유강대교부터 섬안큰다리 사이 5.2㎞에서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200m 거리라는 예외 조항을 이용한  캠핑족들의 ‘합법적 알박기’ 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도로나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주차요금 징수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취지로 형산강변 일부 지역에 대해 야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현재 카라반 장기 주차 등의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정식 캠핑장으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식으로 현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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