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5분 자유발언>“포항시 민간투자사업 협약 불공정 부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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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5분 자유발언>“포항시 민간투자사업 협약 불공정 부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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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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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희 정 포항시의원 (비례대표)

지난해 11월 포항시는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의 건설 및 운영출자자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한 자기자본금 감자 및 차입금 조달조건 변경 등 자금재조달에 따라 발생하는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도 손해 볼 것 없는 협약 변경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포항시의 BTO 사업 전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생겨난다.

첫 번째 우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사실상 MRG(최소운영수익보장)의 부활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 즉 금융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이 크게 감소해 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유상감자 및 대출전환 과정에서 법인 차입금이 기존에 비해 132%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익 감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대신 운영수익은 100% 금융사의 몫이 되므로 출자자 변경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건설투자자 즉 건설사도 손해 볼 것은 없다. 투자금은 회수하고 부채를 비롯한 각종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도 사용료 인하에 따라 약 67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지금이라도 금리가 인상된다면 금융사는 운영비 인상이나 지분매각, 펀드 출자자 변경 등 수익보장을 요구해 올 것이다.

거대한 금융시장의 논리를 포항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난 몇 해 동안 금리는 바닥을 쳤다. 그런데도 금융사는 8.5%라는 고금리를 챙겼다.

차입금 이자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싼 이자로 갈아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결국 금융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편일 뿐인 것이다.

둘째 더 큰 우려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다.

BTO 사업시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분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운영사에게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은 자기자본의 100%를 포항수질환경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건설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모두 출자자에서 빠졌다.

그 이후 포항하수처리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 전까지 밀어부친 것이 무엇이었느냐? 또다른 민간투자사업이었다.

농축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하수재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사에게만 처리를 맡겨놓고 롯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RDF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포항시는 포스코건설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자며 의회와 주민을 설득했다.

하지만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포스코건설이 운영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한 번 확인됐다.

자기자본 비율 인하에 따른 출자자 지분변경은 금융사의 갑질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협약 변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포항시만 일방적으로 불안요소를 떠안는 불합리한 변경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 민간투자사업 협약에서 불공정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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