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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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刑
  • 김윤희
  • 승인 2022.07.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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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6억대 사기 혐의 원심 확정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의 교사범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또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을 하고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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