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동료 여경에게 ‘밤에 따로 만나자’ 며 100여회에 걸쳐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추행 스토킹 등의 혐의를 한 전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초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 B씨에게 “밤에 따로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는 등 100여차례 아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며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경찰서 내 감사 부서에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연쇄 스토킹 사실이 드러나 경북경찰청이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격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점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본인의 스토킹 혐의 유죄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