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상태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2.1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갑은 선박을 타고 있던 중 태풍이 몰아치자 선박과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근처에 정박해 있던 을의 선박이 파손되었습니다. 
갑은 손괴죄로 처벌되나요?

■답 변   

선박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갑은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