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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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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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닉네임 ‘甲’을 사용하는 피해자 乙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 채팅창에 “甲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가 乙을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乙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이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본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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