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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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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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교통사고를 당한 甲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병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甲은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甲과 乙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추가로 甲을 치료한 의사가 甲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명백히 할 수 있었던 이상,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의사의 죄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입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의 甲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형식적으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甲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甲을 치료한 의사 乙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甲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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