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김무성계! 탄핵 꿈깨라… ‘박 대통령 파면시도’는 역풍(逆風) 쓰나미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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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김무성계! 탄핵 꿈깨라… ‘박 대통령 파면시도’는 역풍(逆風) 쓰나미 불렀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6.12.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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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열릴 국회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새누리당 비박계(김무성계)는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표결에 나선다는 조건부 탄핵론을 내놨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명되는 유승민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진정성이 없어 결국 탄핵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과 ‘제3자 뇌물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민주당·국민의당의 표결 결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시계는 돌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에서 김무성-내각제 개헌, 유승민-대권주자 부상 욕심으로 ‘가롯유다’역(役)을 자청하는 과감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무성은 ‘종북의 상징’ 박지원과 “연정(聯政)할 수 있다”며 ‘패션좌파’의 정체성까지 드러내며 ‘박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 섰다.

김무성은 MB(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친박 무소속’ 이라는 ‘박근혜 연대’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친이로 전향해 원내대표가 되어 친박과 맞섰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의 유전자’를 타고난 김무성은 지난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정치인생 중 가장 후회스럽다”며 “탄핵의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박지원)과 수시로 전화한다. 저쪽당(국민의당)을 진보좌파정당이라 볼 수 없다.

연정(聯政)할 수 있다”며 ‘박지원은 좌파 아니다’는 인식을 표출했다.

또 ‘박근혜 우익 대통령 파면에 앞장 서겠다’는 것은 ‘좌파부역자’ 정체성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핵(北核)과 미국의 통상안보정책변화에 대처하는 일이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강력한 대통령’ 출현은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김무성 등이 추진하는 제3지대론(내각제 개헌론)은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꼼수로 비쳐진다.

김무성과 박지원은 대통령제 아래에 서는 청와대 입성이 불가능함을 자인하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 실세 총리가 되는 야심을 함께 키워왔다.

‘민주당의 막말대왕’ 정청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한 방송에서 김무성이 박지원에게 “형님, 국무총리를 맡아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영상화면을 올리며 “김무성+박지원, 꿈은 이뤄진다”고 비아냥댔다.

새누리당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은 대한민국 주류(主流)정당이다.

김무성은 ‘종북의 상징’ 박지원 등과 결탁해 새누리당 해체를 시도하고, 새누리당의 재건 주역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수모를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철저하게 말아먹은 김무성 행보가 각광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유승민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유승민은 새누리당 원내 대표시절 ‘보수의 정체성’을 집어던지고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을 폄훼하면서 사사건건 대통령과 맞섰다.

좌파편에 서서 박 대통령과 열심히 싸웠던 그에게 따라다니는 ‘배은망덕(背恩忘德)’ 이미지는 ‘지도자’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유승민이 단호하게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국민들도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비박계 김무성·유승민의 탄핵추진에 원내대표 정진석은 엇갈린 시각을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의총에서 “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한 것으로, 사실상 하야(下野)선언이다”고 평가하면서 탄핵절차 원점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정 대표는 “9일 탄핵안이 의결되면 3~4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각 정당의 경선절차도 엉망이 되고,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증과정이 부실해 질 수 있다. 차기정부의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좌파들은 탄핵으로 가면 2개월~6개월 안에 헌재(憲裁)가 결정해야 하므로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퇴진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案)에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과 ‘제3자 뇌물죄’ 등을 포함하기로 한다.

두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배행위에 세월호 사고 당일 대응실패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함시켰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은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로 탄핵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민간(民間)사고를 무조건 국정(國定)사고로 둔갑시키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인명피해 발생책임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승객들의 퇴선조치를 서두르지 않고 먼저 배에서 빠져나온 선장(船長)과 선원들에 있다.

그리고 화물적정량을 적재하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선사(船社)에 있다.

그리고 이차적 책임은 여객선을 관리하는 해경·해양청 등 정부 담당부서이다.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노무현 정부 국방장관)는 세월호 침몰당시 “선창(유리창)을 깨서라도 선실을 다 뒤져서 전원구출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도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 어떤 시술(施術)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에서 세월호 침몰상황을 보고 받고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만 내릴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게 구조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여론몰이를 하고, 대통령직 파면의 제1사유로 꼽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계로 탄핵찬성론자이다.

그는 헌재 심판과정에서 검사역할을 맡게 된다.

국회를 대표해 탄핵(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그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7시간 행적)이 국민의 생명권 침해라는 헌법 10조 위반’이라는 민주당·국민의당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탄핵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은 헌법이나 법률위반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검사역을 맡는 국회법제 사법위원장(권성동 의원)이 야권이 제시한 탄핵 소추 핵심사항의 부실·부적격을 지적했다.

권 의원의 지적에 새누리당 비박계(탄핵파)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은 한번 발의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야권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려면 새누리당 비박계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추진이 초반부터 비틀거려 그 전도(前途)가 불투명해졌다.

좌파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잘못된 국가시스템 바로잡기는 뒷전이고 “대통령 책임이다”며 물고늘어져 1년간 국정을 마비시키고 서민경제를 위축시켰다.

해상교통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워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한국 좌파의 억지’는 세계적인 ‘정치 코미디’로 부각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에 430억원 뇌물강요죄(제3자 뇌물죄)를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문화·스포츠계 지원 육성을 위한 공익(公益)재단을 설립하고, 모금된 돈도 거의 그대로 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회가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는 박 대통령을 뇌물죄를 걸어 파면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호남좌파가 일으킨 ‘언론의 난(亂)’에 어울린 부패권력 기득권은 스스로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충수(自充手)를 두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진통은 호남좌파 언론권력과 결탁된 부패기득권을 청산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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