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탄핵주도’는 새누리당 당권장악 역모(逆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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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탄핵주도’는 새누리당 당권장악 역모(逆謀) 아닌가”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6.12.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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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쿠데타’ 최순실 게이트의 전개과정을 복기(復棋)해보고 사태추이를 예견하는 엇갈린 시각들이 쏟아진다.

JTBC 보도부분 사장 손석희가 ‘최순실 사태’ 의혹 부풀리기 작전 돌입 총성을 울렸다.

호남좌파가 점령한 신문·방송을 총동원되어 ‘게이트’로 비화시키면서 중상(中傷)·모략·적개심 자극하기 ‘떴다방’을 열었다.

조선일보 등 신문·종편의 선동이 어느정도 먹혔다고 판단되자 민노총을 앞세우고 호남의 종북세력이 지원하는 촛불난동이 본격화되어 ‘촛불민심’으로 분식(粉飾)되었다.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수천대의 지방관광버스, 특히 호남지역 차량이 동원되어 시위참가자들을 실어나르면서 식사와 술판제공은 기본이고 6만원~7만원 정도의 일당(日當)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대의 전세버스 임대경비와 시위현장의 방송시설경비, 벽보·플래카드 제작경비 등의 총액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이 경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6차례 촛불집회 소요경비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거액경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유용되는 것이거나, 회계정리가 되지 않는 기업의 부정한 자금이 쓰이거나, 출처불명의 괴자금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이거나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소설가 이문열은 광화문 촛불집회를 비판, “100만이 나왔다고 4500만 중에 3%가 한군데 모여 있다고, 추운 겨울밤에 밤새 몰려다녔다고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국민의 뜻’이라고 대치할 수 있는가”란 의문을 제기하면서 “4500만 중 3%가 모여있을 뿐 국민의 뜻 아니다”며 평가절하했다.

또 ‘촛불집회’를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 비유하면서 “기계로 조작해도 어려울만큼 정연한 촛불끄기 장면과 그것을 시간 맞춰 잡은 화면에는 으스스한 느낌마저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소설가 이문열이 제기한 ‘촛불난동의 일사불란(一絲不亂)’은 그들의 정체성(正體性)을 되돌아 보게 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누군가의 사주(使嗾)를, 누군가의 지휘를 받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는 ‘광화문판 평양 아리랑 축전’은 ‘사전기획그룹’을 유추(類推)하게 한다.

‘광화문판(版) 아리랑 축전’을 연출한 기획자, 촛불난동의 사령탑은 누구일까.

왜 그들은 ‘촛불민심’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 하야(下野)를 요구할까.

1987년 개정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5년 단임제는 지난 29년간 한국의 정치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堡壘)였다(김평우 전 변협회장).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의정활동을 잘못하면 선거민들이 시위로 끌어내리게 된다.

김평우 전 변협회장은 “민주주의도 좋고 언론자유도 좋지만 법치주의 바탕이 무너지면 모든게 모래성이다”고 경고한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위반을 자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파면) 심판으로 강제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좌파와 결탁한 신문·종편들의 집요한 ‘하야 강요’ 회유성 협박은 1987년부터 애써 키워온 헌법민주주의를 끝장내고 언론독재·시위민주주의로의 후퇴를 야기하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국회안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즉각퇴임’을 추가로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탄핵안 의결 후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은 지난 6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사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법률가 출신(문재인)이 대통령을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문재인)은 헌법을 일탈하면서 ‘탄핵 후 즉각사임’을 주장하며 조기대선(大選)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는 속담이 있다.

‘남 탓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라’는 뜻이다.

문재인의 ‘반(反)헌법적 발상’을 지적하는 김무성 자신도 ‘피장파장의 오류’,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政局)에서 ‘배은망덕(背恩忘德)·배신의 정치’로 악명(惡名)을 쌓아아고 있다.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통한(痛恨)의 고백’도 했다.

그는 ‘뼈저린 반성’ 끝에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장 서는 것일까.

김무성과 유승민이 이끄는 새누리당 탄핵파 32명은 ‘탄핵반대세력으로 찍히면 죽는다’는 호들갑을 떨며 ‘새누리당 최고 당원’인 박 대통령 탄핵 찬성을 결행하기로 했다.

친박계도 오히려 탄핵 가결 여부보다 어느정도의 찬성표로 가결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도 “대통령 지키려다 내가 죽을 판이다”며 찬반고민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촛불민심’을 과대포장하며 좌파들의 하야총공세에 방어의지마저 포기하며 홍수를 피하려는 쥐떼처럼 탄핵행렬에 동참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면서 합헌성(合憲性)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

특히 유승민은 ‘비상 배신(背信)회의’라고 불리기도 했던 ‘비상시국회의’를 주도하면서 탄핵가결에 총대를 맨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은 ‘4월 퇴임’ 당론 관철을 주장하면서 온건론을 펴기도 했으나 유승민은 탄핵가결 이후 당권장악을 노려 탄핵표결동참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 대한변협회장 김평우 변호사는 ‘억지 탄핵소추를 통탄한다’는 그의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당시 ‘열린우리당’은 굳게 뭉쳐 탄핵 저지에 나섰다”며 새누리당 탄핵파는 “적(敵)의 기습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진 자기측 사령관을 버리고, 재빨리 적군에 가담한 반역장교와 같다. 정치인들의 파렴치한 배신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도덕수준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또 우파논객들은 새누리당 탄핵파 의원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보안법 폐지-북한인권탄압묵살-북핵(北核)비호-사드배치반대 세력이 주도하는 박 대통령 탄핵표결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대한민국 적대(敵對)세력에 팔아넘기는 매당(賣黨)행위자들이다”며 맹공했다.

또 새누리당 탄핵파들은 촛불시위에 주눅이 들어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법리 검토나 토론도 한 적이 없다.

우파누리꾼들은 “한솥밥먹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야당보다 더 설치는 탄핵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응징을 다짐한다.

이념적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탄핵찬성’ 추파(秋波)를 던진 매당파(賣黨派)를 쳐다보는 더민주의 눈길은 싸늘하다.

더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박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기도 한 부역자(附逆者) 집단에 탄핵표를 구걸하지 않겠다. 새누리당 해체가 먼저다”라며 김무성을 공격했다.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재벌회장 9명 전원은 “공익재단 미르에 출연한 것은 대가성 없는 기부였다”고 피를 토하듯 증언했다.

한국경제신문 주필 정규재는 “야당의 탄핵소추서는 시중루머를 기사화한 ‘카더라 통신’ 모음집이다”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상상(想像) 속의 소설’이라고 규정한 ‘대통령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탄핵에 가담한 새누리당 탄핵파의 결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일까? 역모(逆謀)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대통령으로 이어진 부국강병(富國强兵)·자유통일 정책을 이어가는 우파노선의 상징인물이다.

우파들은 좌파가 장악한 오만방자한 국회, 정치검찰, 선동언론, 귀족노조 등 한국 기득권세력의 끌어내리기 공세를 극복하는 법치주의 ‘방파제’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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