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안전체험관 부지공모 문제점 지적 및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조속 건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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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안전체험관 부지공모 문제점 지적 및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조속 건립 촉구”
  • <흥해읍>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
  • 승인 2023.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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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읍>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도소방본부가 실시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부지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진 피해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소방본부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는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일원으로 한다’는 합의사항을 전면 무시하고, 도내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데 대해 본 의원은 크나큰 실망과 함께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규모 5.4의 강진은 50만 포항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70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시 관내 건축물 중 절반이 넘는 11만 1천여 동의 건물이 파손되어 한반도 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특별법’에는 지진원인 규명과 피해자 피해구제외에도 피해주민을 위한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2018년부터 5년간 지속해서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경북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특히 2019년 4월 19일에는 도재난안전실장의 주재로 도안전정책과, 소방본부, 포항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부지제공은 포항시”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국비예산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순연되어 왔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철우 지사께서는 왜 합의된 사안을 어기면서까지 건립부지 유치경쟁을 부추겨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는지, 왜 부지선정이후 공모에 탈락한 도시들의 원성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이강덕 시장께선 신병치료차 병가를 낸 상태에 도지사 주재 정책간담회를 포항시에서 개최하는 발상은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두 분 부지사분들께 포항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는 안전체험관 선정 탈락이후 화난 민심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절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지진 특별법 제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관련된 “전시 / 교육 / 체험”, 이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포항에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 어느 재난 지역에 가봐도 “전시 / 교육 / 체험” 공간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만들었고,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에도 “세월호 기억교실”이 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도 서울시청 앞이나 이태원역 앞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비해 11.15 지진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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