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단체·후보’ 지방보조금 수혜 시정해야
상태바
‘특정정당 지지단체·후보’ 지방보조금 수혜 시정해야
  • .
  • 승인 2016.12.23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희 정 포항시의원
박 희 정 포항시의원(비례대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계속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발목잡기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반성도 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종 법률과 중앙정부의 예규, 훈령 등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것이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예산편성 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이다.

또한 교부결정 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돼 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포항시가 발행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

행자부 예규를 검토하기 이전에 포항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몇몇 단체의 선출직 후보 지지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자진삭감을 요구했다.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도 드렸다.

하지만 포항시는 자진삭감은커녕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단체에 대해 당선 후 보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포항시 예산은 선거당선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지지선언의 수혜관계가 암묵적으로 지속된다면 민간단체의 정치적 중립성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었으며, 특정 사업은 언론에서 윗선개입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반복적으로 공개 지지선언을 한 여러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계속 편성하고, 개인이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애매한 경우도 있다.

대표의 정치성향이 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촉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포항시의 책무이다.

인터넷만 잠시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편성 당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선심성·특혜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관련 논란이 생겼을 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을 것이다.

예산편성 관련 규정이 장식품이 아니라면 포항시는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하며 규정을 어겨가며 지지선언 등 정치행위를 한 단체는 자기 정치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포항시가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면 예산편성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특정정파가 나눠먹는 과정이라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포항시는 이미 지방보조금 편성 불가의 또다른 사유인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를 중지한 전례가 있다.

지금이라도 지방교부금 교부 전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부를 중지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단체 또한 지방보조금을 자진반납 해야 할 것이다.

포항시가 스스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부의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등을 직접 요청해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작정이다.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