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괴헌고택’ 중요민속자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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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괴헌고택’ 중요민속자료 예고
  • <김기환 기자>
  • 승인 2009.09.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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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생활상 보여주는 민속학적 가치 높아
▲ 경북 영주 ‘괴헌고택’ 사랑채
▲ 경북 영주 ‘괴헌고택’ 대문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8일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5호인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에 있는 ‘괴헌고택’(槐軒古宅)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대상은 건축물 정침·사당·방앗간채·대문채 4개동과 토지 1필지(2030㎡)다.
괴헌고택은 입향조(入鄕祖·처음 정착한 조상) 김세형(金世衡)의 8대손인 김경집(金慶集·1715-1794)이 정조 3년(1779)에 ‘소쿠리형’ 또는 ‘삼태기형’이라 일컫는 풍수지리설의 명형국지(名形局地) 한가운데 지은 집으로 아들 김영(金塋·1789-1868)이 분가할 때 물려주었다고 한다.

김영은 회나무가 가득한 집이라는 뜻에서 이 가옥의 당호(堂號)를 ‘괴헌’(槐軒)으로 짓고 이를 호로 삼았는데 지금도 건축 당시 가옥의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괴헌고택은 사당·사랑채·안채가 유교사상에 입각한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 고유영역을 이루며 배치됐고, 구조양식 또한 위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격조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一’자형 대문채를 들어서면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된 튼 ‘口’자 몸채가 자리 잡고, 몸채 우측 뒤편의 높은 상위 공간에는 사당이 별도로 일곽을 이루고 있으며, 사당으로 들어가는 공간도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부터 구분되게 담장을 쌓고 협문을 통해 출입하게 해 사당을 더욱 신성한 장소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랑채와 안채를 비롯한 몸채의 곳곳에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쪽마루와 많은 수납공간을 두고 있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작은 환기창과 고창을 각 방의 여러 곳에 내는 등 쪽마루·수납공간·환기창·고창 등이 발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큰 사랑방 위의 다락 안쪽 깊숙한 곳에는 착탈식 널판으로 지혜롭게 위장해 둔 은밀한 피신처가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등의 시대상을 읽게 하는 흔치 않은 실례이다.
괴헌가는 제작 연대 미상의 오래된 성주단지 등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과 전통문화를 온전하게 보존·전승해 왔다.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유물을 2004년 6월에 경북 영주에 있는 순흥 소수박물관에 기증, 전시해 누구나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에는 조정이나 관가로부터 받은 문서, 혼례·장례 등 관혼상제와 관련된 문서, 각종 치부기 등 경제관련 문서, 서찰 등 생활관련 문서 등이 있다.
아울러 대대로 이어온 괴헌가의 가승음식인 전통술 이화주, 수란, 보푸람, 육말 등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 내놓는 음식으로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소유자와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를 비롯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 ‘영주 괴헌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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