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國格)고려·정상참작 배척… 구속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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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國格)고려·정상참작 배척… 구속이 능사인가”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7.03.31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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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는 이날 오전 3시 4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3가지 혐의를 영장에 반영하면서 “사안이 중대한데도 사실관계를 부인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내 통장에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를 확인해보라”고 눈물을 흘리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양심이 곧바른 사람’이어서 ‘비정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차떼기 파동’ 때 당사(黨舍)를 팔아서 수습하고 천막당사를 고집했을 만치 결백증을 보이기도 했었다.

1원 한푼 받지 않았는데도 498억원의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정치 검찰’의 ‘고무줄 영장’ 신청횡포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 사정 비서관 출신이다.

‘박근혜 구속’은 야권의 요구를 수용해 검찰총장·특수본 본부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 한푼 오가지 않은 뇌물죄가 어찌 성립될 수 있는가’·‘혐의를 부인한다고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몰아붙일 수 있는가’라는 상식적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외환관리법 위반’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면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주구(走狗)노릇을 하려 하는가’라는 격문을 게시한 네티즌은 “‘호빠’ 고영태 일당에게 꿀먹은 벙어리 노릇하는 검찰이 편파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형평성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크게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통박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5년동안 재판을 받게 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시키겠다는 주장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 검찰의 ‘억지기소’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삼성이 공익재단(미르·K스포츠)에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죄로 판단하면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모두 뇌물죄로 봐야한다.

미르 외 K스포츠 재단에 모금된 돈은 고스란히 있고, 주무부처의 회계감사와 적법심사도 거쳤다.

공익재단은 근본적으로 법률상 사유화(私有化)가 불가능하다.

사유재산의 특징은 배타적 점유, 독점적 사용,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출연한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점유·매매·증여가 불가능하다.

정치검찰·야당특검은 상식적 법률조차 외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억지’를 동원하고 있다.

공익재단에 출연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만들어 탄핵을 정당화시키고 ‘보수의 구심점’을 ‘영구매장’ 시킬 ‘좌파들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다.

도전에는 응전(應戰)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친박’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전직 대통령을 잡범(雜犯) 다루듯 한다”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파면되어 사저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촛불에 줄을 서 차기 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가?”라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맹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자리를 지킨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은 검찰총장이 그 대통령을 부정하면 본인(김수남 검찰총장)의 존재 근거도 사라진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형평성 운운하는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의혹사건’ 재수사를 해야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은 노무현과 운명공동체였다. 수뢰당시 비서실장이었다”면서 “문재인을 철저히 재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문재인의 민정수석·비서실장(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던 이명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전력(前歷)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는 문재인 대선가도에 도움을 주려는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다. 60억~70억원에 가까운 거금은 환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형사처벌을 주장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수뢰사실 인지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2003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시절 “안기부 계좌에 흘러들어간 1200억원은 92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이다”고 주장하며 “떳떳하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했었다.

홍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을 뇌물죄로 몰아가는 것과 관련 “검찰을 이대로 두면 거악(巨惡)이 될 것이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모래시계 검사’ 홍 지사와 대검 강력과장 출신 김진태 의원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는 DJ(김대중) 비자금·노무현 640만 달러 수뢰도 재수사해 검찰의 좌편향 의혹을 불식시키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사무총장 강삼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DJ(김대중)가 365개의 가차명(假借名)·도명(盜名)계좌를 통해 670억원의 부정축재자금을 관리해왔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은 “호남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DJ비자금 수사는 대선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전형적인 ‘정치검사’로 불리웠던 김태정은 DJ정부의 초대 법무장관되어 DJ비자금 수사를 봉쇄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옷 로비사건으로 낙마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며 ‘행동하는 양심’임을 자부했던 DJ의 금고에는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자금이 가득했었다.

박정희 대통령 연구가·우파논객 조갑제의 ‘인정론(人情論)’은 한국현대사의 애사(哀史)를 함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려의 구속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격(國格)·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과오에 비교하면 사소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한국인을 가난에서 구하고도 피살된 박정희·육영수의 딸이다. 정상참작 요건이 충분하다.’

다섯달동안 뒤져도 돈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밝혀진 대통령을 파면한 데 그치지 않고 재단기부금에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은 아닌가.

불구속 기소를 호소하는 인정론은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해 배척되었다.

이제는 ‘DJ비자금 수사’·‘노무현 640만달러 수뢰’ 환수 주장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이댄 같은 잣대로 좌파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재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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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2017-04-04 01:34:27
나라가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는 것 보고 깨춤추는 개돼지들도 실제 있더군요. 아마도 나라 운빨이 다한 것 같네요. 국민들중에 개돼지가 많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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